APPLE NARA :: 2016년 부동산 취득세율,언제까지 내야하죠??

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부동산을 구입을 하셨나 봅니다. 축하드려요.. 요즘같은 시절에~~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니..감축드리구요. 아무쪼록 은행지분이 사라질때까지..아자아자 하세요.



원래 하려고 했던 중요 정보인 2016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게 따른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 취득세율이 조금씩 변했는데요. 현재의 모든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인 경우 2014년 1월 1일 결정된 것인데요. 2013년 8월 9일까지 소급적용 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85㎡ 이하의 주택은 일단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구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딱 1.1% 비율입니다. 물론   85㎡ 초가하면 1.3% 입니다. 물론 6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심심한데 가계산 해볼께요. 요새 우리동네  85㎡ 이하(84.99):) 아파트 매매가가  3억정도 인걸로 알고 있어요. 더 높을수도 있는데, 여튼 좀 안좋은 지역이라고 치고~ 그러면 1.1%니깐 330만원입니다. 후덜덜이군요. 이건 나눠낼수 있나요? ㅠ.ㅠ




그래도 신규아파트 사면  덜하지만, 헌아파트는 고칠것도 많은데..에혀~ 저걸 세금으로 내면..ㅠ.ㅠ 그래도 어쩔수 없이 내야겠죠. 우리같은 소시민이 지방세 안내고 살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부동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어야하나? 기간을 딱 60일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언제부터인가하면, 잔금을 치룬 그 날로 부터 60일이구요. 혹시 잔금을 치루기 전에 등기를 완료했으면 등기 완료일부터 60일 안에 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나 상속으로 인한건 무척 세율이 비싸네요.  근데 농지는 왜 그렇게 비싼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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