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NARA :: 합의이혼 서류양식 (신청서,신고서)

결혼은 당사자간의 문제라 참 하기가 수월쵸? 물론 경제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말이죠. 하지만, 이미 혼인이라는 관계로 묶어진 관계를 푸는 이혼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몇가지 절차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그 이혼률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으리라 생각듭니다. 오늘은 법적인 이혼사유가 아닌 양족의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필요한 합의이혼 서류양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도 포스팅을 하고는 있지만, 최대한 이 포스틍을 많이들 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한쪽의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있어서 더이상 혼인상태를 유지할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만 더 생각하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간단하게 합의이혼절차를 안내해드리지만, 법원에서 받아오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라는 서류를 시구읍면에 신청하면 일단 끝이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을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는 것을 접수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티비에 나오는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에 나오는 서류입니다.





간단하게 캡쳐 해뒀습니다. 그리고 합의이혼 서류양식에 첨부서류들이 있어요~ 주로 시군구청에서 다 발급받을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부의 각자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중요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입니다. 주민등록표등분도 필요하니다.


일단 아래 양식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친권자지정) 신고서.hwp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hwp


일단 이렇게 합의이혼 서류양식을 작성 한다음 남편이나 처의 주민등록지 중 편한 곳의 법원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또한 티비에서 보셨던것 처럼, 법원앞에서 두 부부가 약속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 보셨죠? 이거 신청할때는 남편과 아내 두분이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꼭 두분이 같이 가셔서 합의이혼 서류양식들을 제출 하셔야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숙려기간 이후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해주는데요. 이때도 물론 두분이 같이 출석하셔야합니다. 이 숙려기간은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더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1달이상의 시간을 주는 거구요. 미성년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도 준다고 합니다. 




이 숙려기간이 끝나서 의사확인 기일에 남편과 아내 두분이 다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합의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을 받고 나면, 각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각자 1부씩 받게 됩니다.

이걸 들고 마지막으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 해서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개월이내에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역시나 이혼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합의이혼 서류양식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양식은 법워이나 각 구청에 있으니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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