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율]
꼭 취득세 세율이 부동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가장 많은 분들에게 넗게 각인되어 잇는것은 사실이죠~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는 쪽이나, 걷는 쪽이나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처럼 집한채 있을까 말까하는 경우에야 취득세 세율이 크게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여러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부담이 낮지만은 않을 듯 싶네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일정한 취득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어야만 합니다. 처음 구입할때 딱 한 번만내는 거라 사실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이것저것 지출이 많을때라서 미리 계산 해놓지 않으면 여간 곤란한게 아니지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거래금액 6억 이하의 면적 85㎡ 이하를 사시는 것이 보통이시죠? 물론 조금 가격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85㎡ 초과를 해도 6억이하의 주택도 간혹 있을수 있을 것이구요. 여기에 따라서 약간 세율이 달라집니다.
85 이하 - 1.1%
85 초과 - 1.3%
그 이는 6억도 넘고 9억도 넘고, ㅎㅎ 그 분들이야뭐, 세율이 얼마든 그거 없어서 못내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국민은행 금융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매우 편합니다.
뭐 하지만, 딱 명확하게 나와있는 경우에는 앞서의 취득세 세율대로 계산하시면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2억원의 주택을 구입했는데, 물론 85㎡ 이하일 경우에는 1.1%이죠? 그러니깐 220만원입니다. 내는 건 좋은데, 이게 이사하면서 엇비슷하게 내는 거라서, 이사비용에 거기다가 인테리어, 가구 가전구입비에, 분양받은게 아니면 복비까지, 진짜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산 잘 짜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