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명의로 집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청약신청낼때 당연히 유주택으로 포함되리라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줄 알았지 뭡니까~ ㅎㅎㅎ, 사실 청약가점제 중에서 가장 큰 점수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입니다.
부양가족수야 뭐, 갑자기 늘릴수도 없는 거고(결혼한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므흣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쩌면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일수도 있담서), 그나마 결혼 안한 사람들ㅇ게 무주택기간은 매우 중요한 점수랍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자기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범위라는게 딱 정해져있더라구요. 그리고 집이 있어도 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집도 집나름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무주택자기준 과연 뭔지 꼼꼼하게 저랑 알아보러 갑시다.
새로지은 예쁜 아파트 청약해서 분양받거나, 저렴하게 나온 임대주택 분양받을려면 이방법이 최상이니깐요. 간단하게 알아보러 가볼께요.
총 8가지의 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아래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구요. 저는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볼께요. 우리나라말은 특히나 법조항 비슷한 내용들은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1. 상속으로 받은 경우, 부적격자라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처분한 경우
2. 내용은 좀 까다로워서 정리불가. 상세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3. 주택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완료하고, 부적격자 통보받은 후 3개월이내에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 숙소용으로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7평도 안됨)이하의 주택을 하나만 소유한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엄마,아버지)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우선공급,노부모부양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은 유주택으로 인정)
7. 폐가, 멸실,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을 가지는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아래에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조항 그대로 캡쳐받은 겁니다. 이 부분이 더 정확한 부분이오니 꼭 확인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즉,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유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8가지 사항에대해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기준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을 산정받을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주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본인의 현재 주거목적이 아닌 것은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저는 한번도 명의로 집을 가져본 적 없어서 그나마 갖고 있는 무주택자기준입니다. 이걸로도 청약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ㅠ.ㅠ
저처럼 아파트 청약에 관련해서 무주택자기준 알아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좋은 곳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